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사고/온라인 (문단 편집) == 세월호 사망자 성적 비하 == [[일베저장소]]에서 28세 악플러 회원이 단원고 실종 여자 교사와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性的) 모욕 및 [[여성]]에 대한 비하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다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되었다. 그녀는 4월 20일까지 일베저장소 사이트에서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단원고 여자 교사와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모욕감을 강조하는 내용과 여성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악플 내용을 올렸으며 여기에 음란성 게시물까지 추가하여서 사이버경찰청이 수사하게 되는 과정에서 검거되었다. 가해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일부러 여성에 대한 비하글을 올린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게시판에 피해여학생과 여교사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일베사이트에 올려져있는 비슷한 글을 보고 자신도 호기심이 생겨 이런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뭣보다도 웃긴 점은 이 글쓴이가 '''여자'''였다는 점이었다. 자신과 동성(同性)인 사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면서까지 남초사이트인 일베에서 관심을 받으려 했다는 것. 하지만 [[성희롱]] 및 악의적인 [[고인드립]]의 성립조건은 성별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같은 여자라고해서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일베 회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8/29/0701000000AKR20140829089551004.HTML|#]]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긴 하나, 충분히 철 들었을만한 학력과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와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입혔기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 이유. 1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4_0013295928&cID=10810&pID=10800|#]] 재판부는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강력하다. 원심에서 내려진 형조차 가볍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년 3월 20일에는 지난 4월 17~20일 사이에 "희생자들이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 및 [[자위행위]]를 했다,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이라니 X린다" 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한 정모(29)씨에게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잡고 보니 이 인물은 명문대학 [[국어교육과]] 출신의 [[일베]] 회원이었다고.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503210100262000017043&ServiceDate=20150320|스포츠조선]]) 7월 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4월 18일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세월호 에어포켓에 여고생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16505&code=61121211|(국민일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